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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테크 (세금관리, 연금준비, 배당투자)

by 옴싹옴싹 2026. 4. 28.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이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이 사라지고, 4대 보험의 절반을 사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이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실제 가계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프리랜서의 재테크가 근로자와 얼마나 다른 문제인지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금관리: 3.3%로 시작해서 5월에 정산까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일을 맡긴 쪽에서 보통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줍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96.7%만 손에 쥐게 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3.3%가 실제 세금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사업자를 낸 이후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제는 현금 흐름 예측이었습니다. 지출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입은 들쑥날쑥했고, 업종 특성상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일감 자체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수기에 버는 돈의 일부를 세금 납부 예비

자금으로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데, 부가세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간접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라면 1년에 두 차례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여기에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까지 겹칩니다. 종소세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프리랜서는 이 신고를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비용 처리를 잘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직접 겪어보니 확실히 느꼈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연봉에서 일정 비율을 자동 으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가 있지만, 사업소득자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대신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스스로 증빙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가장 편리한 증빙 수단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남편 명의 카드 내역을 따로 분류해두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는데, 이게 번거롭긴 해도 세무 신고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프리랜서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에 사용하는 노트북, 카메라 등 장비 구매비
  • 업무 중 발생한 식비 및 커피값
  • 업무 관련 이동에 쓰인 교통비
  • 업무와 연관된 전자기기 구입비 (촬영·편집 목적 등)
  • 세무 기장료 등 전문가 수수료

단,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가 아닌데 여행 경비를 넣는다거나, 촬영과 무관한 개인 스마트폰을 비용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처음에 이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도 기본적인 신고 방법과 소득 구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홈택스).

연금준비와 배당투자: 프리랜서에게 없는 것을 직접 채우는 법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이른바 3층 연금 구조가 있습니다.

3층 연금 구조란 노후 소득을 국가·회사·개인이 각각 나눠 책임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재직 중 자동으로

1층(국민연금)과 2층(퇴직연금)이 쌓이지만, 프리랜서는 이 두 층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수는 약 42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다수가 노후 준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출처: 통계청).

 

저희 집에서는 퇴직금 역할을 노란우산공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도 유용합니다. 하지만 재테크 관점에서 좀 더 길게 생각하면, 연금저축

계좌를 우선적으로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좌 안에서 ETF 등에 투자해 장기 복리로 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소득

공제보다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직접 챙겨야 합니다. 프리랜서 기간 중에는 임의 가입 방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이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로, 최소 금액으로도 가입 연수를 쌓을 수 있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채워야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미달 시에는 일시금으로만 돌려받게 됩니다. 제가 직접 느낀 부분은, 이 가입 기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끊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로 지내는 몇 년이 쌓이면 10년을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에게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성장형 투자보다 월배당 ETF를 통한 배당 수입 세팅이 심리적으로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배당 ETF란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장지수펀드로, 일정 금액이 꾸준히 계좌에 들어오는 구조라 일감이 줄어드는 비수기에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저도 남편의 수입이 뚝 끊기는 비수기마다 이런 구조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단, 커버드 콜 방식의 ETF는 장기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노후 자금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전환하면서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느낌이 사라진 건 솔직히 아직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노후를  어떻게 직접 채울 것인지를 하나씩 파악하고 나서는 막막함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일하는 방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근로자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 안에서 스스로 빠진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5월 종소세 신고 전에 비용 증빙을 꼼꼼히 챙기고, 연금저축 계좌에 여유 자금이 생길 때 넣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세무·재무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신고나 투자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_gyLWp83O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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